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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린사업장


클린사업장

  [목적]

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(시스템 비계, 안전방망, 사다리형 작 업발판)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자율안전 활동을 촉진 하고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함


  [지원대상]

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

안전시설(시스템 비계, 사다리형 작업발판, 안전방망)을 설치하는 건설 사업주

(보조대상 제외)

① 전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

②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
③ 「독점규체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


보조 대상설비 : 추락방지용 안전시설(시스템비계, 안전방망, 사다리형 작업발판)


  [시스템비계]

건설현장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로서 수직재, 수평재, 가새재, 안전난간, 작업발 판 및 부속품 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


  [안전방망의 종류]

수직보호망, 낙하물방지망(플라잉넷,추락방지망 등)


  [지원방침]

지원조건

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, 안전방망 설치,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약 60% 지원 (설치물량, 발판열수 등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)

지원한도

현장 당 최대 3,000만원 이내


  [클린사업신청시 필요 서류]

건축도면(CAD파일), 허가서, 사업자등록증(현장소장 재직증명서, 법인인감 증명서, 공사도급계약서,기술지도계약서(공사비용 3억원 이상현장) , 고용 산재보험 완납증명원,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(총 공사비 표기)


  [신청단계 - 설치확인단계, 지급단계]

1.신청단계 서류

No 서류명 비고
1 대표자 성함, 주소, 휴대폰 번호 신청서류 작성시 필요
2 공사도급 계약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
3 고용.산재보험 가입증명원(총공사금액 나와있음)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
4 고용.산재보험 완납증명원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
5 당사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
6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
7 현장소장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
8 건축.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
9 안전기술지도 계약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
10 원본대조필 1장(법인인감 찍고, 사용인감 찍고)

업무절차

신청서류 공급업체에 송부 → [①보조금 지급신청 서류] 작성 및 안전보건공단 접수 → 심사후 시스템비계 설치 → [②설치확인 서류] 작성 및 안전보건공단 접수 → 안전보건공단 현장 실사 → [③보조금 지급요청]서류 작성 및 안전보건공단 접수

2. 시스템비계 설치 완료 후 서류

입금 증빙서류 (총공사금액 입금증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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